"가상화폐 거래는 불법 행위로 간주"...매년 강화되는 中규제, 어디까지 갈까?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매해 지속적으로 고삐를 죄고 있는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불법으로 봤다. 지난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의 거래, 주문 매칭, 토큰 발행을 비롯해 관련 파생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며, 중국 내에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존재 역시 불법으로 규정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측은 "인터넷을 이용해 국내(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 금융행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과 비은행 결제기관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를 단속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 · 감독 예고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거래 감사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2017년 ICO 금지·2018년 전기 공급 중단... "가상화폐 관련 거래는 단순 투기 행위"

앞서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가상화폐 투기 광풍 속에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규제 고삐를 조였다.

지난 2017년 9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비롯한 7개 금융 규제 당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었다. ICO(Initial Coin Offerings)는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전 일반 공개를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는 단계다. 일반 기업 공개와 달리 금융 규제에서 자유롭지만,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중국 규제 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불법 모금, 금융 사기, 피라미드 및 기타 범죄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과감하게 시장의 혼란을 제어하기 위해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표 즉시 발효된 중국의 ICO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비트코인은 약 8%, 이더리움은 약 20% 가량 가치가 하락했다.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했다.

규제는 이듬해인 2018년에도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2018년 2월 지방 당국에 가상화폐 채굴 업체에 전기 공급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가상화폐 채굴 과정에는 연산을 위한 컴퓨팅에 대규모의 전력이 소모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기반으로 글로벌 가상화폐 채굴 공장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2018년 채굴 업체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이후 네이멍구, 칭하이성, 쓰촨성,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윈난성 등 외곽 지역까지 채굴 금지 규제가 이어져 현재 중국의 채굴장은 90% 이상 폐쇄된 것으로 전해진다.

매해 강도를 높이더니 지난 5월에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해 개인과 법인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까지도 모두 금지됐다. 이런 와중에 가상화폐 관련 활동이 모두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후에도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인유핑 인민은행 금융소비권익보호국 부국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며, "가상화폐 관련 거래는 단순히 투기 행위에 속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당국의 규제 결과, 투기 열풍을 잠재웠다"면서도, 앞으로도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기업의 관련 자금 활동을 막는 등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석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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