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OTT 모두 왜 이러나…구독 취소 어렵게 해 줄줄이 과태료

[AI요약]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몇몇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구독 취소를 어렵게 한 이유로 19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법에 명시된 방식과 다르게 불리한 소비자 청약철회 조건을 정해 안내하고 가입시는 온라인으로 쉽게 하게 하면서 계약해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위반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글로벌 OTT 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법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 구글을 비롯해 국내 OTT 서비스들이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유로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미지=픽사베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몇몇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구독 취소를 어렵게 한 이유로 19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넷플릭스, 구글(유튜브),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IT모바일(시즌), 유플러스 모바일TV, 웨이브 서비스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이 7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그 뒤로 넷플릭스 350만원, 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가 각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법에 명시된 방식과 다르게 불리한 소비자 청약철회 조건을 정해 안내하고 가입시는 온라인으로 쉽게 하게 하면서 계약해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위반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법 위반

이들 업체는 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를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가 하면, 굳이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 달 서비스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며 구독 해지 의사를 밝힌 고객들을 응대했다.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의 경우는 청약철해 기한이나 방법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콘텐츠웨이브의 경우  자사 구독 서비스 판매 시 ‘모든 상품은 선불 경제 상품’이라는 이유로 결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며 청약철회 안내를 했지만 법에 명시된 것과 달리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경우’로만 환불 가능 사유를 안내한 것이 지적됐다. LG유플러스 역시 구독형 상품에 대해 가입 첫 달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더구나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업체들 모두는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한 법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구독, 디지털 콘텐츠 구매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막대한 수익 취하는 OTT 업체들, 과태료는 쥐꼬리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넷플릭스,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정작 법 위반과 편법적인 방법의 세금 회피 등을 일삼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OTT를 비롯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대중화되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유튜브 국내 이용자는 나날이 증가세에 있다. 이들 두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결제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튜브 역시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 이용 권한을 추가하며 우리나라에서 높은 가입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OTT 시장에서 이 두 업체는 1·2위를 다투고 있다. 넷플릭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유튜브가 신규 구독자 수와 매출액 부문에서 처음으로 넷플릭스를 추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해 ‘오징어게임’ ‘지옥’ 등에 이어 최근 ‘지금 우리 학교는’을 통해 엄청난 글로벌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최근 국내 이용자 대상 구독료를 인상하는 배짱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자사 프리미엄 서비스(광고 없는 유료 영상 이용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국내 음원 플랫폼에 다크호스로 등장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부동의 1위’로 알려진 멜론을 바짝 따라잡고 있다.

이들 글로벌 OTT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거두는 수익은 어림잡아도 수천억에 달한다. 그런 이들 글로벌 OTT 업체들에게 공정위의 과태료는 쥐꼬리만도 못한 수준이다. 더구나 이들은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각종 편법적인 방법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인터뷰] 김민석 로켓툴즈 대표 “데이터 수집과 분석, CRM까지 자동으로 하는 ‘AI 마케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로켓툴즈는 퍼스트파티데이터를 분석하고 고품질 데이터로 추출해 정합성을 높이는 단계는 물론 CRM 마케팅에 필요한 타깃 정의, 콘텐츠 제작, 세팅, 결과 분석까지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객이 회원 가입시 쿠폰을 발급하고 자사몰에 접속했을 때 뜨는 팝업, 구매 유도를 위한 카카오톡 알림톡까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AI 마케터’다.

달에서 문자하고 화성에서 스트리밍할까요?

달 탐험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위성 행성에 인간이 존재할수 있는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NASA와 노키아가 올해 말, 달에서 4G 모바일 네트워크를 출시할 준비를 진행중이다. 이는 우주 식민지 주민이 개인 디바이스를 네트워크에 연결해 지구인이 사용하는 모든 앱과 서비스에 액세스할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생들이 만든 소셜 스타트업, ‘시공간’ “LLM 활용, 대화형 챗봇으로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을 돕는 서비스 만들었습니다”

시공간이 개발·출시한 서비스는 총 세 가지다. 우선 대표 서비스인 ‘픽포미’를 들 수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쇼핑 서비스로 다양한 상품 정보를 LLM(거대언어모델) 기반 AI로 요약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브로디’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진 해설 서비스로, ‘글공방’은 자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 제작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대체텍스트 제작’ B2B 서비스로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AI의 파괴적 혁신···2D 레이더 지도를 몇분만에 3D지도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진 발생 소속이 부쩍 잦아진 것 같다. 요 근래만 해도 일본 근해의 지진이 있고 뉴욕지진, 대만 지진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도시지역이라면 재난 발생지역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D지도가 긴요해진다. 때마침 IEEE스펙트럼은 독일 뮌헨 분데스베어대학교가 이런 지도 제작을 단 몇 분 만에 만들어줄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