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은 없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 현실화, '코인 날리기 전에 옮겨야'

가상화폐 거래소 운명의 날이 됐다. 오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63개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일부 서비스 종료 혹은 거래소 폐업을 완료해야하며 그 일정은 오늘 안으로 공지해야 한다.

앞서 금융 당국은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해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했다. ISMS 인증은 있으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는 신고 후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극적인 반전은 없어…거래소 줄폐업 현실화

우선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35개의 거래소가 운영을 종료한다. 특금법에 따라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거래소는 오늘(17일)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공지하고, 회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턱걸이로 인증을 받는 극적인 사례는 없었다. 한달 전부터 예상됐던 줄폐업이 현실화된 것이다. 만약 영업 종료하는 거래소에 가상화폐 자산이 있다면, 폐업 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거래소의 영업 종료 일정에 맞춰 자산을 옮길 것을 촉구했다. 거래소에 남은 예치금을 출금하거나 거래 가능한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옮길 경우, 양쪽 거래소 모두에 상장된 코인만 이동시킬 수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4대 거래소만 남아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라도 영업은 이어갈 수 있다. 단 은행의 실명 계좌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화 거래 서비스는 종료해야 한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들은 원화로 출금을 원할 경우 거래소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가능하며,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로 이전하면 된다. 아이빗이엑스, 프로비트 등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는 그 정보를 검·경에 제공할 방침이다.

  • 실명 계좌 확보/ISMS 인증 거래소: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 ISMS 인증 거래소: 고팍스, 지닥(GDAC),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빗,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석대건 기자

daegeon@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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