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뜨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결국 인하 ‘30%→15%’

지난해 9월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예고, 소비자 반발
국회, 제재 법안 발의, 수수료 인하에 법안 제정 불발?

구글이 결국 인앱결제 수수료를 처음 발표했던 것과 달리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비자 반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구글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 인앱결제 강행을 막는 소위 ‘구글 갑질금지법’ 등에 직면한 구글 측이 결국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글은 조만간 국내외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콘텐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가칭)’을 내 놓는다. 신규 프로그램 대상은 △책(웹소설, 웹툰) △오디오(구독 기반) 등에 속하는 디지털 콘텐츠 판매 사업자다.

구글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인앱수수료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리디북스, 밀리의서재, 레진코믹스 등 국내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들과 소비자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 콘텐츠 창작자, 소비자단체 측은 “15% 수수료 인하는 큰 의미가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30%나 15%나 전에 없던 수수료가 부과는 것이라면, 결국 이 부담은 창작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글의 수수료 정책, 어쨌든 부담은 소비자 몫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20년 9월경이다. 이전까지 게임에 대해서만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한 반면 다른 앱들은 자체 결제 수단을 허용했던 것을 바꿔 자체 결제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당시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며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신규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이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쟁사인 애플이 이미 30%의 플랫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실제 같은 상품이라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격은 다르게 책정돼 왔다. 즉, 구글이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구글 갑질금지법 제정 움직임

구글 발표 이후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는 업계 반발과 함께 소비자 반발이 지속되자 공정위는 2020년 10월부터 관련 사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구글 인앱결제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안으로 직권 조사에 나서기는 이르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20년 11월경,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공정위에 “구글 인앱결제가 부당하다”며 사건 신고를 접수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신고 사건은 15일 내에 착수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후 공정위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끼워팔기 혐의 등을 두고 집중 조사 방침을 밝혔다. 또 수수료율 30%가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라 볼 수 있는지, ‘앱 개발사의 결제 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소비자 반발이 격화되자 구글은 여론을 의식해 인앱결제 의무화 시행을 당조 2021년 1월에서 10월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 반발은 지속됐고, 급기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제제 법안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른바 ‘구글 갑질금지법’이다.

구글의 백기 투항? 법안 제정은 필요

상황이 악화되자 구글 측의 고심은 깊어 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구글 한국 지사에서 본사로 인앱결제 강행에 따른 반발로 상황이 어렵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보냈다”고 한다. 이에 구글 본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인앱결제 의무화를 앞두고 수수료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였다.

이렇듯 소문만 무성하던 상황에서 구글이 태도를 바꿔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한다는 소식이 23일 전격적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외에서 웹툰과 웹소설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던 네이버와 카카오에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한국보다 웹툰과 웹소설 시장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이미 30%의 수수료를 내고 있던 상황인데 이번 구글의 수수료율 인하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됐다.

또한 구글은 매출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발사에도 100달러 초과분에 한해 30%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기존 앱 마켓 수수료 30%를 내는 앱 개발사는 거의 없어질 전망이다. 구글에 따르면 매출 100만 달러 이하 개발사는 전체 99%에 해당한다.

한편으로 업계 일부에서는 구글의 이번 조치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글 갑질금지법’이 좌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30%나 15%나 전에 없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라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글을 비롯해 이미 인앱결제 갑질을 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HB2005’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특정 규모 이상 앱마켓이 자사 인앱결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유럽연합(EU)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애플 고발을 기점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애플의 앱스토어 경쟁방해 행위에 대한 기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지난해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구글 제재 법안이 자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알려지며 국회 일부에서는 신중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는 “구글과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도 이들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법안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국회가 그간 발의된 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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