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AI 굴기]③ ‘신냉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 우리나라 AI산업은?

[AI요약] 글로벌 기술패권을 두고 시작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연일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 증시에 직상장한 자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을 강력 제재한 데 이어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아예 차단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자국 회계감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외국회사문책법'을 도입하여 2024년 본격 시행을 전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은 향후 ATP로 분류되는 상품 수입에서 중국을 배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은 우리나라 AI산업 역량을 끌어 올릴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다. (사진=pexels)

글로벌 기술패권을 두고 시작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연일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 증시에 직상장한 자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을 강력 제재한 데 이어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아예 차단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자국 회계감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외국회사문책법’을 도입, 2024년 본격 시행을 알린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해외 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데이터 안보’다. 디디추싱과 같이 중국의 교통/지리 데이터와 사용자 개인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며 데이터를 해외 반출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이미 자국 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데이터는 중국 현지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중국 정부의 허락 없이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유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렇듯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를 AI산업을 비롯한 경제 전분야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미국의 중국 견제는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 더욱 강력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 배제가 단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은 향후 ATP(첨단기술제품, Advanced Technology Products)로 분류되는 상품 수입에서 중국을 배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진출한 첨단 해외기업의 상당 수가 중국을 떠나 새로운 생산기지를 찾아 나설 것이고, 그 대안으로 부상하는 국가 중 한 곳이 우리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AI 산업 분야 글로벌 5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20년 ‘디지털 뉴딜’을 통한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미국 ‘외국회사문책법’으로 중국 정부와 기업 정조준

지난 5월 미국 회계 감독 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외국회사문책법 시행에 관련한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이는 회계감독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담은 것으로 회계 감독 문건 및 관련 정보 확보, 조사 대상자 면담 등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미국 양원에서 통과된 '외국회사문책법'은 직접적으로 중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사진=pexels)

‘외국회사문책법’은 지난해 미국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정도로 초당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모든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PCAOB의 회계감사를 3년 연속 통과 못한 외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미 PCAOB의 회계감사 접근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글로벌 이슈가 된 것은 미국에서 주식을 발행해 상장된 기업은 반드시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회사 정관에 ‘중국 공산당 헌장’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공시해야 하는 등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와 기업을 겨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2019년 증권법을 개정해 정부 승인 없이 자국 회사가 외국 당국에 회계자료를 제출 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 이 때문에 PCAOB는 오랜 기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재무제표 등 회계 기초 자료 접근이 불가능했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 조사로 진행하지 못했다.

그 사이 미국은 자국 증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 관여 하에 놓여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들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올해 1월 중국 3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을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회사문책법’까지 통과된 것이다. 이와 같은 미중 대립이 합의점 없이 지속될 경우 2024년 무렵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무더기 상장 폐지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디디추싱 제재, 자충수될까?

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디디추싱'은 중국판 우버로 불리고 있다. 이번 상장으로 약 5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에 성공했지만 중국 정부의 제재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당국은 그간 ‘국가 주권’을 내세우며 미국 정부에 당국 간 협조를 주장했던 수세적 태도를 바꿔 미국 증시에 직상장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장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해당하는 중국 핵심 권력기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나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달라진 움직임은 미 뉴욕 증시와 나스닥 상장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 온 자국 빅테크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정부 관리 하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이 자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대중 압박의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향후에는 중국 정부가 게임 업계의 판호(게임 판매를 위한 허가증)와 같이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허가제로 바꿀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해외 상장, 직접적으로는 미국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 차기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계는 혼돈에 빠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당장 알리바바가 투자한 자전거 공유 기업 ‘헬로’, 텐센트가 투자한 교육 관련 기업 ‘스파크 에듀케이션’과 ‘의료 데이터 스타트업인 ‘링크독 테크놀로지’ 등의 미국 상장 계획이 줄줄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중국판 우버’로 불리며 글로벌 모빌리티 빅테크로 주목받은 디디추싱은 지난 6월 뉴욕상장 이후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른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난 4일 디지추싱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로부터 앱스토어 삭제 명령을 받은 것이다. 또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 세운 정부로부터 네트워크 보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간 동안 디디추싱의 신규 이용자 모집은 금지됐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제재는 디디추싱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자충수’로 여겨지고 있다. 디디추싱은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해 44억달러(약 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IPO로는 2014년 250억 달러(약 28조원)를 기록한 알리바바그룹홀딩 이후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다. 게다가 경쟁업체인 우버의 중국 사업부까지 인수, 회원 3억 7700여명을 보유하며 승승장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디디추싱에 무리수를 두어 큰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제재를 가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디디추싱이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데이터를 미국 측에 제공했다는 소문이 확산된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디디추싱 측에 상장 이전부터 보안문제를 해결을 빌미로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상장 추진 철회를 은연중 종용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디디추싱이 상장을 밀어붙였고, 결국 중국 정부의 미운털이 박힌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자국 기업 제재를 지켜보는 글로벌 시장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이미 글로벌화 돼 있는 중국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 상장으로 인해 조달한 자금은 지난해에만 112억 6000만 달러(약 12조 8600억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136억 7200만달러(약 15조 6100억원,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장외시장 제외)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해진 디디추싱의 제재 사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 ‘디디추싱과 같은 사례가 다른 중국 기업에도 확산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실제 디디추싱의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다. 다수의 글로벌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인 손실을 넘어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을 떠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예상 밖의 행보 뒤에는 일종의 ‘자신감’도 엿보인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분야에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국기업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중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무기로 미국과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중국과 미국의 대결 양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AI 산업,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의 인공지능(AI) 산업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에 우리나라가 늦지 않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개방’ ‘공유의 패러다임으로 정책 방향 전환’ ‘인재 육성’, ‘기업과 학계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산학연 AI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였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도 시급한 문제다. 실제 국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AI를 결합한 신사업 분야가 증가하며 최근 들어 AI 인력 부족을 토로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법과 제도가 산업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AI 분야 인력 확보면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대학교가 신설한 ‘인공지능(AI) 반도체연합전공’ 정원은 41명에 불과하다. 컴퓨터공학부의 경우 15년째 55명으로 묶여 있는 동안 미국 스탠퍼드대는 관련 전공자를 10새 745명까지 5배 확대했다고 한다. 이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총 정원 한도 내에서만 학과별 인원을 조절할 수 있게 한 것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9년 ‘IT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재 양성 및 활용성 제고’ 등을 담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2020년 발표된 세부 전략인 ‘디지털 뉴딜’을 통해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각계에서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개요

디지털 뉴딜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D.N.A(Date,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로 나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정부는 대규모 데이터 축적 및 개방이 가능하며 전방위로 인공지능 활용을 뒷받침할 ‘데이터 댐’을 구축했다. 4천여개의 기업과 기관이 함께했으며 참여 인력은 4만명에 달한다.

또한 음성 6만시간, 텍스트 4000만건, 이미지 2.2억만장, 영상 1.2만시간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70종을 구축/개방했다. 한편으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데이터, AI, 클라우드 바우처 3000여 건을 제공하고 제조현장의 지능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2만여개를 보급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1조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범부처 R&D를 개시했다. 또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에 착수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인공지능 인재양성에서도 교원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45개교 44761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포함된 첨단학과를 신·증설하며 향후 교대 및 사범대에 인공지능 과목의 필수화, 전공과목화를 통해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기반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이는 ‘인공지능 융합(AI+X)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고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방지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 지난해 말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으며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비전 제시와 민관 협력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학계와 업계에서는 “성과와 수치에 집착하는 정책 추진은 지양해야 하며,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데이터와 정보 기반의 AI 사업화 모델은 수요와 공급 양면을 고려한 시장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업화 모델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역시 AI 데이터의 활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여전히 부족한 AI 인재 개발과 함께 국내 AI 인재 유출을 방지 노력이 병행돼야 하며, 해외우수 인재의 유치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AI 기초기술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육성 못지않게 고려해야할 문제는 또 있다. 앞서 언급한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며 각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접근성이 쉬워졌다는 점이다. 그간 규제에 막혀 답답해 하던 AI산업계에서는 중복 규제가 없어지고 개인과 기업의 정보 활용도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무분별한 남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적으로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비를 했다고 하지만 틈새는 있게 마련이다.

이 외에도 AI 산업 육성과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변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것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AI 선도국인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살펴보고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 개별 국민의 협력과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AI산업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기술패권 완성을 목표로 한 해는 대략 2035년 무렵이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미중 갈등의 양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냉전’으로 인식되며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력을 발휘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미흡한 분야의 역량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노력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AI산업은 산업 각 분야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며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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