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가상자산인가, 아닌가?

[AI 요약]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미 특금법 적용 당시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두고도 명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NFT(대체불가토큰)의 경우 코인과 같은 보통의 가상자산과 특성이 다른 탓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선 내년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하겠다는 방침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선 국면과 맞물리며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으로 유예 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NFT는 가상자산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과세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과세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앞세우며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미 특금법 적용 당시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여당 측이 유예를 들고 나온 상황이다.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과세를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분류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진행하게 되면 혼란이 더욱 커진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계에서도 유예 쪽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자산인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과세 인프라로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데 거래소 중심의 투자자에게만 과세를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두고도 명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NFT(대체불가토큰)의 경우 코인과 같은 보통의 가상자산과 특성이 다른 탓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선 내년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하겠다는 방침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NFT 가상자산인가, 아닌가?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음악, 미술품 등의 창작 예술품과 같은 특정자산에 소유권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발행한 토큰이다. 그 자체로 각각의 개별 인식 값을 가지고 있어 이름 그대로 대체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가상자산과 다른 차이다.

이는 그간 예술품, 창작물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유통 역시 쉽지 않았다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 우리나라 역시 블록체인 기술 기업 및 엔터업계, 게임업계 등이 NFT 관련 사업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독 NFT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새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인용해 NFT를 가상자산이 아니라 기술의 일종이라고 규정했다.

NFT의 가상자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기업들은 저마다 NFT 거래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며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즉 자동적으로 내년으로 예고된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서 NFT는 제외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해석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NFT가 가지는 특성 탓에 FATF 역시 ‘NFT의 가상자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NFT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식은 가상자산의 특징이 상호교환 및 결제, 투자 등의 환금성인데 비해 NFT는 특정 표식을 달아 소유권을 나타내고 희소성을 증명하는 기술이라는 FATF의 입장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하지만 FATF 역시도 NFT가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는 쪽의 입장은 이러한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특금법 제2조제3호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NFT가 디지털 형태를 띄고 있는 증표라는 점에서 법 조항에 적용되야 할 근거가 되고, 더구나 최근 NFT를 둘러싸고 각 기업들이 플랫폼 구축 등을 하는 이유가 거래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NFT를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9월에 내 놓은 보고서에서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필요하나 현재로 봐서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업들의 NFT 산업 진출 러시

NFT에 대해 관련 당국의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업계의 사업 진출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자결제, 미디어, 예술 관련 코스닥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NFT는 미래성있는 신사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투자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업계의 사업 진출에 따라 이를 투자자산으로 보는 많은 이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글로벌 디앱의 마켓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 댑 레이더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NFT 거래액은 전 분기 거래액 대비 700%가 증가한 107억 달러(약 12조 6195억원)에 달한다. 세계적인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NFT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사들 역시 NFT 플랫폼을 구축, 자체 NFT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서비스를 발표하며 시장 진출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설립된 갤럭시아메타버스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NFT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지=갤럭시아메타버스 홈페이지)

지난 5월 설립된 갤럭시아메타버스는 최근 NFT 플랫폼 ‘메타갤럭시아’를 오픈했다. 이는 갤럭시아메타버스가 자체적으로 큐레이션한 유·무형의 자산을 NFT로 발행해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 플랫폼이다. 이 기업은 효성그룹 계열사로 모바일 금융 플랫폼 갤럭시아머니트리를 모회사로 두고 있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설립 이후 스포츠와 방송,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NFT를 생성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를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플랫폼 출시 첫날 배구 스타 김연경 선수를 주제로한 박승우 작가의 NFT 작품 ‘Something New’를 선보인 것이다. 해당 NFT는 이날 모두 완판됐다.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을 3년째 운영하며 일찌감치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한 다날 역시 NFT 플랫폼을 내 놓으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자회사인 제프월드 등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준비 중인 다날은 메타버스와 NFT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날은 자사 NFT 플랫폼을 통해 페이코인으로 NFT를 구매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아프리카TV 역시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NFT 서비스 출시를 언급했다. 아프라카TV의 NFT는 BJ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술품 경매 기업인 서울옥션 역시 관계사인 ‘서울옥션블루’를 통해 NFT 플랫폼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 아트에 집중한 NFT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옥션블루 측은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측과 업무 협약을 맺고 플랫폼 구축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SM,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비롯해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등 게임업계에서 연이어 NFT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기구 신설 움직임, 공직자 재산 공개 항목 포함도

NFT를 둘러싼 정부, 금융당국과 정치권, 학계의 논의가 가상자산 여부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1차적인 단계에 머무르는 사이, 기업들의 사업화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 정치권에서는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기우는 상황이다. 즉 각 기업들이 NFT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이 뻔하지만 특금법 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떠나 과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의미다.

NFT가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는 특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된다. 이럴 경우 과연 이득을 보는 쪽은 어디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는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업들은 날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정부는 뛰어가고 있는, ‘제도가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NFT 가상자산 규정 여부에 골몰하는 사이, 오히려 업계에서 ‘가상자산 전담기구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여당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신설을 언급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특금법 적용 시에도 그랬듯 여전히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와 ‘과세’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가상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면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이 뻔한 상황”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국회에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코인 투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현행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은 중앙과 지방 정부 4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대령 이상의 장교, 국립대학의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유 예금과 주식·채권을 비롯해 부동산, 차량, 예술품도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내년도까지는 ‘유예’될 가능성 또한 높다.

물론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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