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유명 성우의 음성을 인공지능(AI)으로 무단 복제해 영상 내레이션에 활용한 익명의 틱톡(TikTok) 계정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목소리도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성우의 허가 없이 AI로 음성을 복제해 사용한 행위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한 일본 내 첫 사법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애니메이션 '유희왕'의 카이바 세토 역으로 잘 알려진 성우 쓰다 켄지로가 제기했다. 쓰다 성우는 익명 계정이 자신의 특유의 바리톤 음성을 AI로 학습시켜 저속한 콘텐츠 내레이션에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우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해당 계정이 이미 삭제된 점을 고려해 영상 삭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AI 진흥 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에서 창작자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본 내 성우 및 창작자 단체를 중심으로 무단 데이터 학습과 유사 음성 생성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