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는 왜 '비대면 본인확인' 진출에 실패했나

본인확인 시장 진출을 위해 도전장을 던졌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탈락이라는 쓴맛을 봤다. 이들과 함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했던 토스 또한 탈락했다. 비대면 본인확인은 주민등록증 대체수단이다. 만약 이들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전자상거래와 금융서비스 확장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본인확인 시장은 현재 PASS 앱을 제공하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선점하고 있다. 네이버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을 한 이유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할 수 없어,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방통위의 지정 거부 이유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멘트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본인확인은)민간 개인정보 수집인 만큼 보호, 안전에 가치를 둬야 한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의 말도 들어 보자. 

"ICT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용자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등록증 대체수단은 규정된 요건을 제대로 갖춘 신청자들이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기에 아직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들 빅테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이커머스, 금융)를 선보이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에 비중을 실었다. 

왜 탈락했나?

지난해 본인확인기관 추가 지정을 신청한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총 4개다. 이 중 KTNET은 지난해 12월 조건부로 승인된 바 있다. 

이번에 나머지 3개사는 전부 지정 거부됐다.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슷한 사유로 거부됐다. 이 두 회사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나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는 문제'에 따라 대체수단 탈취와 해킹 등 부정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즉 비실명 계정의 소유자와 본인확인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92개 항목 중 22개 항목 개선 필요, 1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 정보의 유일성)을 받았고, 카카오는 17개 항목 개선 필요, 1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 정보의 유일성)을 받아 신규 본인확인 기관 지정이 불발됐다.

토스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별도 구축했지만,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치 않고 타 기관의 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할 계획으로 '대체수단 발급설비 미보유'가 발목을 잡았다.

토스는 전체 92개 항목 중 17개 항목 개선 필요, 2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 정보의 발급,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토스 3사는 전자상거래와 금융 서비스 등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제3자(이통사)를 통해 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비대면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수인 신개념 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방통위가 언급한 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지적된 개선 사항을 보완해 재신청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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