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퇴사 연차 정산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선부여한 연차의 초과 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를 함께 정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리 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초과 사용분이 생겨도, 취업규칙에 재정산·공제 조항이 있고 근로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ZUZU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정산 결과를 나란히 비교하고 사용 촉진 이력・공제 조항・14일 내 지급 일정을 퇴사 전에 점검할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