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OpenAI)와 전 자회사 스타트시그(Statsig)가 외국인 직원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돕는 과정에서 자국민 채용을 기피했다는 의혹으로 미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미국 법무부(DOJ) 민권국은 오픈AI 및 스타트시그와 채용 실태에 대한 3년간의 정부 감시를 골자로 한 합의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위법 사실을 공식 인정하진 않았으나, 총 320만 달러(한화 약 44억 원)의 벌금 및 배상 적립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영주권 신청 전 자국민 채용 노력을 의무화한 이민국적법(INA)을 우회하려 꼼수를 부렸다. 채용 공고를 공식 게시판이 아닌 심야 라디오 방송으로 내보내거나 온라인 지원을 막고 우편 지원서만 받는 등 미국 시민권자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오픈AI와 스타트시그는 영주권 연계 직무의 채용 정책을 법무부로부터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미국인 면접 통계 등이 담긴 반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