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 발표, 올해 IPO 계획도 재검토한다

카카오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 CAC, 센터장 여민수)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악재에 이어 최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주식 '먹튀' 논란으로 대내외적인 기업 이미지 실추와 기업가치 하락 등 실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카카오가 긴급하게 마련한 대책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단 류 대표의 카카오 대표 내정자 자진사퇴로 수습에 나선 카카오는 공동체 위기 관리 전담 조직으로 지난 2017년 구성된 공동체컨센서스센터를 위기 관리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코퍼레이트얼라인먼트센터'를 구축했다. 

센터가 밝힌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는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센터장을 맡았다. (사진=카카오)

이번 규정을 마련한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는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임을 밝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 추진 계획에 변화를 예고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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