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미성년 사용자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두고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MVLC)는 메타, 틱톡, 스냅,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상해 및 부당 사망(과실치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이 중독적이고 위험한 제품을 설계해 유소년 4명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자사 연구원들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해성 증거를 은폐했으며,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미성년자를 표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 참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다이어트·뷰티 광고, 외모 변형 필터, 비교 유발 기능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노출해 이용자들의 우울증과 자해, 자살 충동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번 소송 대상이 된 사건들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 사이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주요 재판 과정에서 각 사의 내부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성명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최우선 과제"라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연령에 맞는 서비스와 보호자 통제 기능을 제공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법적 주장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빅테크 기업을 향한 법적 압박은 점차 거세지는 모양새다. 앞서 미국 4개 주 정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 디자인과 위험성 은폐를 이유로 메타를 고소한 바 있으며, 켄터키주 교육구가 제기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 대해서는 메타와 스냅, 틱톡이 각각 합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