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일반기업도 산업현장에서 5G망 구축해 쓴다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했다. 공급 대상 주파수는 28GHz 대역과 4.7GHz 중저대역인데, 28GHz 환율은 주파수 할당 대가와 사용료를 대폭 인상해 비통신 기업의 접근을 쉽게 한다. 그동안은 이동통신 3사만이 5G 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등 일반 기업이 자사의 공장이나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5G 통신망을 자체 구축해서 쓸 수 있게 된다. 비통신 기업이나 중소통신사가 특정 장소와 지역에 한정된 '5G 특화망'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파수 공급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공급 대상 주파수는 28GHz 대역과 4.7GHz 중저대역이며, 28GHz 대역의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와 사용료를 대폭 낮춰서 책정해 비통신 기업의 접근을 쉽게 했다.

5G 특화망은 스마트 공장 등 특정 지역에서 활용되는 통신망으로, 일반 기업과 중소통신사,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주로 산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동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만이 5G 망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었다.

정부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따르면 28㎓ 대역은 600㎒ 폭(28.9~29.5㎓)을 12개 블록으로 나누고, 6㎓ 이하 대역에서는 4.7㎓ 대역 100㎒ 폭(4.72∼4.82㎓)을 10개 블록으로 나눠 이를 신청하는 기업데 적정 폭을 공급한다.

만약 삼성전자와 같은 가전기업이 5G 통신망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우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정부에 5G 특화망을 위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면 된다. 실제로 5G 특화망을 구축하려는 기업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파수는 '경매' 방식이 아닌 '대가 할당'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5G 특화망 주파수 이용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고, 주파수를 할당 받은 후 6개월 내 무선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국제 동향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28GHz 대역의 할당 대가는 주파수 특성과 장비·단말 생태계 등을 고려해 4.7㎓ 대역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정했다. 28㎓ 대역은 전파 사용료도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까지 5G 특화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11월 말 즈음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심사기간은 1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창희 전파정책국장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5G 특화망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의료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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