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플랫폼 내 비즈니스 계정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이용약관 개정안을 전격 수정했다.
시행을 앞두고 공개된 개정안에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과 연동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자동 수집(스크래핑)해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언론사와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논란이 확산하자 메타는 약관에서 '학습(train)'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수집 목적을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로 축소·명확화했다.
메타 측은 이번 조치가 언론사 사이트 무단 수집 목적이 아니며 기존 웹 크롤러 운용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수정된 약관 역시 플랫폼 이용 기업의 웹 콘텐츠 수집 권한을 대폭 넓혀놓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