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한 줄에 ‘웹 무단 수집’…메타, 거센 반발에 결국 꼬리 내렸다

메타(Meta)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플랫폼 내 비즈니스 계정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이용약관 개정안을 전격 수정했다.

시행을 앞두고 공개된 개정안에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과 연동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자동 수집(스크래핑)해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언론사와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논란이 확산하자 메타는 약관에서 '학습(train)'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수집 목적을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로 축소·명확화했다.

메타 측은 이번 조치가 언론사 사이트 무단 수집 목적이 아니며 기존 웹 크롤러 운용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수정된 약관 역시 플랫폼 이용 기업의 웹 콘텐츠 수집 권한을 대폭 넓혀놓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앨리스

ai@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출시 4개월 만에 1조 대박…AI 스타트업 '타운' 유니콘 등극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인공지능 비서 스타트업 타운(Town)이 정식 출시 4개월 만에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다.

“엔비디아독점 깨겠다”…아마존, AI 칩 생태계 조준한 한 수

아마존의 구름 서비스 사업부인 아마존웹서비스가 자사 인공지능 반도체 '트레이니엄'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신규 개발자 도구 '토치뉴런'을 공개했다.

해커에 털린 AI 플랫폼…개발자 계정서 ‘요금 폭탄’ 터졌다

오픈소스 인공지능 코딩 플랫폼 오픈코드(OpenCode)가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이용자의 개인 계정에서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인간 제로…구글 AI 4대, 마인크래프트 최종 보스 깼다

구글(Google)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 4 에이전트 4대가 인간의 개입 없이 대표적 인디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최종 보스 '엔더 드래곤'을 처치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