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논란, 포털에도 영향...네이버 “검색 노출 제한할 것”

[AI 요약] 유명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하는 것은 광고 효과를 내기 좋은 데 이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등장한 새로운 현장이다. 오래전 논란이 있어 네이버는 광고성 글에 반드시 명시하라 했지만 괜찮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으로 한다. 그래서 네이버는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기할 것을 당부했지만,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유명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다.

‘뒷광고’란 말 그래도 대놓고 하는 광고가 아닌, 은근슬적, 광고가 아닌척 교묘하게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플루언서들의 등장으로 인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등장한 새로운 현장으로 풀이된다.

사실 ‘뒷광고’논란은 유튜버 이전, 네이버 블로그에서 먼저 일어난 논란이다. 2011년 당시 네이버가 선정한 파워블로거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공동 구매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세청이 나서는 등 파문이 일었다.

네이버는 논란이 커지자, “광고성 글에는 반드시 명시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허술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에서 한바탕 난리가 있은 후, 네이버가 자사 블로그에서의 '꼼수 뒷광고'에 대해 검색 노출 제외 등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네이버는 최근 블로거들에게 "본문 내 대가성 표기(광고)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시청자 몰래 업체로부터 광고·협찬을 받아 입길에 오른 일부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SNS 등에 올린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협찬 표기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교묘하게 가리는 등 지침을 피해가려는 사례가 일부 블로거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대가성 표기를 하긴 했지만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을 써 잘 안 보이게 한 경우, 다음으로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에만 표기를 하고 대가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험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업체에서 일괄 전달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으로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줄지 않고 있다”고 “검색 사용을 속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석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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