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풀린다...혁신 택시 서비스 등 'ICT 규제 샌드박스' 풀렸다

[AI 요약]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각종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 혁신에 시발점의 하나인 택시 서비스도 이번 규제 샌드박스로 다양성이 커졌다. 쏘카와 타다가 이번 규제 샌드박스의 최대 수혜자다. 양사는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규제에 얽매여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각종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

모빌리티 혁신에 시발점의 하나인 택시 서비스도 이번 규제 샌드박스로 다양성이 커졌다. '경천동지'할만큼 혁신적인 서비스는 아니지만, 낡은 규제와 사회적 분위기로 상용화 되지 못했던 서비스가 풀렸다는 관점에서 보면 첫 단추를 잘 채운 셈이다.

이번에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이 중 해당 택시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심의 결과를 들여다 보면 ▲GPS기반 앱 미터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2건의 임시허가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공유주방 서비스 등 3건의 실증특례,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1건의 임시허가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택시에 치였던 '쏘카'와 '타다'...혁시 서비스 들고 소비자에게로

그 동안 택시 업계에 치여왔던 쏘카와 타다가 이번 규제 샌드박스의 최대 수혜자다. 양사는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통과로 불법 딱지를 뗐다.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과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택시 운전 자격 취득 전에도 임시로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우선 서울지역 1천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맹택시 탄력요금제에 따라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도착지·운행거리별 요금체계도 갖출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서울 지역 택시 1천대에 한정해 다양한 요금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GPS 기반 앱 미터기로 여객운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GPS 기반 앱 미터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택시미터기만 허용됐던 자동차 관리법 탓에 장벽이 존재했지만,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앱 형태로 여객운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졌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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