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로 확장된 공간을 통해 보는 공연예술의 변화

2022년 10월 25일, 문화비축기지 T1 파빌리온에서 가상공간 스튜디오 창업자 겸 크리에이터인 알렉스 쿨름(Alex Coulombe - CEO at HEAVENUE / Agile Lens )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이 가져온 예술의 변화와 예술과 기술 사이의 논란 속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강연의 초입에서는 메타버스는 완전히 새로운 것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메타버스의 큰가능성을 공연예술분야에서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 설명하며 Alex Coulombe의 지난 경험과 도전을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은 공연장의 건축 설계였습니다.

실제 건축 설계 시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지만 메타버스 속 공연장은 시간과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극장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옵션 (좌석 구성,무대와의 거리), 등 디자인의 모든 단계를 물리적으로 설계해서 상황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관객의 시점에서 무대가 보여지는 구도를 확인하고 관객이 자신의 자리에서 아티스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공연을 관람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하며 관객이 최상의 조건에서 공연을 볼 수 있게 됨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기술을 통해 세계 정성급 공연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없는 아티스트의 미묘한 감정선 얼굴의 표현 등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구현하여 공연이 주는 특별한 경험을 민주화하기 위해 공연 기획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Alex Coulombe는 공연을 펼치는 아티스트들이 인터렉션을 통해 현실에서 불가능한 연기에 도전할 수 있기에 아티스트와 관객 모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VR공연은 완성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메타버스 속 공연예술은 소극적,적극적 관객을 모두 흡수할 수 있기에 긍정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객의 반응을 보고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더불어 가상공간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 기획과 관객이 공연 중 이야기할 수 있게 또는 없게 기획하고 관객의 참여도를 상/중/하 결정하여 디테일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공연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연 축약본]

[Alex Coulombe 이 구축한 XR 극장 관련 영상]

본 기사의 원문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FT 아트 연구가

parkjejung14@gmail.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근무 유형 바꾸기 전, 인사담당자가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AI 요약 “일단 이번 달부터 수요일은 재택으로 돌리죠.” 슬랙 공지 한 줄이나 회의 자리의 구두 약속만으로 근무 방식을 바꾸는 스타트업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하나

AI 요약 근태 정산 마감일, 인사담당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자의 근태 이력을 열어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번 정산기간에 법정...

퇴사자 미사용 연차 수당, 며칠분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언제 지급하나

이 글에서는 퇴사자 미사용 연차 수당을 잔여 일수 확정 → 1일분 통상임금 산정 → 지급 기한 순서로 정리해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서 잔여 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식대와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대입해서 짚어볼게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초과 사용하고 퇴사했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이 글은 퇴사 연차 정산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선부여한 연차의 초과 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를 함께 정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리 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초과 사용분이 생겨도, 취업규칙에 재정산·공제 조항이 있고 근로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ZUZU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정산 결과를 나란히 비교하고 사용 촉진 이력・공제 조항・14일 내 지급 일정을 퇴사 전에 점검할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