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편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영향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11년 제정 이후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 그런데 최근 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때에는 동의 없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안내서는 사업자가 적법근거를 채택할 때 검토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필수동의 관행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업계와 학계에서는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안내서에서 필수동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이 AI 패권 경쟁에서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데이터 수집의 근간이 되는 동의제도에 대한 큰 변화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맞춤형 광고 등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안정호 변호사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제도 개편’을 주제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가 ‘필수동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도승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 한국디지털광고협회 곽대섭 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철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