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편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영향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11년 제정 이후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 그런데 최근 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때에는 동의 없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안내서는 사업자가 적법근거를 채택할 때 검토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필수동의 관행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업계와 학계에서는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안내서에서 필수동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이 AI 패권 경쟁에서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데이터 수집의 근간이 되는 동의제도에 대한 큰 변화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맞춤형 광고 등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안정호 변호사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제도 개편’을 주제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가 ‘필수동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도승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 한국디지털광고협회 곽대섭 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철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상범 기자

tech42.media@gmail.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AI 규제’의 모든 것

백악관이 발표한 AI 입법 프레임워크가 주 차원의 AI 규제를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으로 지적받으며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의 제안된 규제안은 AI 기술로 인한 ‘피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길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이미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나 고용 차별 등 AI의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사용 사례를 다루는 법률을 제정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논란 이후… 교육의 AX는 멈춘 것일까?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멈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식이 달라졌다. 정책의 전면 드라이브는 멈췄지만, 현장에서는 교사 대상 AI·디지털 연수가 이어지고 있고, AI 튜터와 맞춤형 학습 시스템 도입도 일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교육 플랫폼은 고도화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예전이 ‘교과서 중심 AI’였다면, 지금은 ‘수업 중심 AI’로 관점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기술 패권 전쟁, 8.6조 쏟아붓는다”… 정부, 23개 부처 합심 ‘기술 주권’ 선포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을 좌우할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8조 6,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예산을 투입한다.

[AI 기본법 톺아보기⑤]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가 만든 운영 표준… 위험관리부터 이의제기까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가 겨냥하는 것은 기술의 완벽함이 아니라 절차의 일관성이다.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용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의제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루트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겼는지가 결국 책임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