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대안), 국회 본희의 통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한 다수의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합돼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통합 처리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개의 개정안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주요내용은,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 착취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안으로 통과된 형법은 ‘범죄단체 조직죄’ 대신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유사 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n번방 사건과 같이 자신이 스스로 찍은 영상물이라도 타인이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하고 법정형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n번방 방지법 가운데 일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 n번방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김효정 기자

hjkim@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비서구권 최초 청소년 SNS 차단 나선 인도네시아...소셜미디어 '빅토바코의 순간' 오나

메타가 미국 법원에서 이틀 연속 아동 보호 소홀로 패소한 가운데, 호주·인도네시아·유럽·인도 등 세계 각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빅테크의 '빅토바코 순간'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AI에 바라는 것 1위는 '정시 퇴근'"...앤트로픽 8만명 인터뷰

앤트로픽이 159개국 8만 명의 클로드 사용자를 인터뷰한 결과, AI에 가장 바라는 것은 업무 효율과 시간 회복이었다. 동아시아는 인지 퇴화 우려가 높고, 개도국은 AI를 기회의 균등화 장치로 본다.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글로벌 AI 민심 보고서.

AI가 촉발한 새로운 ‘고수익 직업군’

AI가 화이트칼라 직종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반면, 데이터 센터 붐은 숙련된 기술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전 세계 기술 성장의 제약 요인은 마이크로칩, 에너지, 자본이 될수 있지만, 디지털 혁명에는 결국 거대한 물리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와디즈, K-뷰티 펀딩 성과 분석해 16개 우수 프로젝트 선정

와디즈가 뷰티 펀딩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수 프로젝트를 가려내며 K-뷰티 초기 브랜드의 시장 검증 기능을 강조했다.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단계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