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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현장] AI기본법, 시행 넘어 정교화 단계로…“불명확한 규제와 AI 보안 공백 줄여야”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6.06.09
AI가 국가와 사회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AX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제 AI 법정책은 기술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혁신 기반과 인간 존엄, 신뢰 확보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더해지고 있다. 이에 테크42는 이날 포럼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 방향’을 다룬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 ‘AI 보안의 법적 이슈 및 과제’를 주제로 다룬 정세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발제를 통해 현 시점에서 필요한 AI 법정책의 개선안을 들어봤다. (이미지=AI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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