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는 정해진 미래, 확정된 미래입니다.”

최윤섭 DHP(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원격의료 관련 산업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많은 나라가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2월부터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일부 허용됐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허용된 원격의료 관련 사업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기술과 디지털 기술 혁신이 융합·변화되어 새롭게 태동하는 의료 서비스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이미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1833억달러(약 217조원)에서 2027년 5000억달러(약 60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시장도 2014년 3조원에서 2021년 14조원으로 빠르게 시장 규모가 커졌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편화된 세상이 곧 온다

최윤섭 DHP 대표

"디지털 헬스케어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지금 모든 산업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고, 헬스케어도 디지털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최윤섭 DHP(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는 가까운 미래에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대표가 이끄는 DHP는 전·현직 의료진과 헬스케어 및 스타트업 전문가 등이 있는 국내 유일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 투자사다.

현재 원격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디지털 치료제와 함께 전 세계가 가장 많이 주목하는 분야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시적으로만 시행 중이다. 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원격의료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택치료 환자가 늘면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지금이 법제화 논의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미국·일본 등은 관련 규제를 풀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해 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격의료가 허용될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방향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데이터 등을 생각해보면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원격의료를 경험해본 의료계 쪽에서도 호의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의사회가 의사 6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7%가 ‘원격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답하기도 했다.

원격의료, 허용 여부보다 범위와 방식 등이 중요

최윤섭 대표는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최근의 분위기가 긍정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방향이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점과 축적된 350만건의 원격의료 시행 데이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가 말한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다. 2020년 2월부터 1년간 진행해온 350만 건 이상 비대면 진료 시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다. 자료에서 전체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63.5%가 60세 초과 고령층이었다. 비록 전화상담 중심이었지만 실제로 의사와 환자가 원격의료를 경험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 대표는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팬데믹이 아닌 상황에서는 원격의료 필요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고 이를 금지할 수는 없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 시골이나 오지 등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 그래서 원격의료를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허용해야 할지 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윤섭 대표가 이야기하는 원격의료 5하 원칙 (이미지=최윤섭 대표 블로그)

그는 "원격의료 허용 여부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허용할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러 이해 관계자의 상호 합의만큼 허용 범위나 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 그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라는 5하 원칙하에서 원격의료가 어떤 형태로 구현할지가 관건"이라며 "시행 여부와 함께 원격의료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의원 등 12인이 상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두 법안은 원격의료 시행기관을 1차 기관으로, 대상은 재진환자로 한정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외에 진단·처방 가능 여부, 의료인 면책 조항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최윤섭 대표는 의료계 일각의 전향적 태도와 인식 변화와 새로 들어설 정부의 원격의료 관련 규제 완화 공약 등이 있기에 과거와는 다른 결론을 기대한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조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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