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 기술 독점 소송 패소…법원 “반경쟁 행위로 시장 지배력 유지”

Google lost the antitrust lawsuit filed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over its dominance in the advertising technology market. A federal court determined that Google had secured and maintained monopoly power in the publisher ad server and ad exchange markets through anticompetitive practices. The court found that, for more than a decade, Google used contractual policies and technological integration to exercise market dominance, which substantially harmed web publishers and users. With this ruling, Google was cleared of monopoly charges in the ad network market but was found liable in the ad server and ad exchange markets. Google announced its intention to appeal the decision, and there is now a possibility of restructuring its ad tech business. The court will proceed to further hearings to determine specific remedies or corrective measures.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광고 기술 시장 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했다. 연방법원은 구글이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해 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글이 10년 넘게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활용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웹 퍼블리셔와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독점 혐의는 벗었지만, 광고 서버와 거래소 시장에서는 책임을 인정받았다. 구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광고 기술 사업 부문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은 향후 시정조치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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