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데이터 무단 수집 집단소송서 4,300억 원 배상 평결

Google received a jury verdict in California ordering the company to pay $314.6 million (about 430 billion won) in damages for unlawfully collecting cellular data from Android smartphone users. The jury found that Google transmitted and received data from devices without user consent, even when the devices were idle, resulting in unavoidable costs for Android users. This class action lawsuit was filed on behalf of approximately 14 million Android users in California. Google argued that there was no actual harm and that users had consented through terms of service, but the jury rejected this defense. Google plans to appeal the verdict.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셀룰러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배심원단으로부터 3억 1,460만 달러(약 4,300억 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기기가 유휴 상태일 때도 데이터를 송수신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불가피한 비용 부담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내 약 1,400만 명의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표해 제기된 집단소송이다. 구글은 실질적 피해가 없고 약관 동의가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이번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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