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가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넷플릭스가 어린이 계정을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광고주와 데이터 브로커들에게 넘겨 매년 수십억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팩스턴 총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넷플릭스가 구축한 시스템을 ‘불법 감시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검찰 측은 넷플릭스의 ‘자동 재생(Autoplay)’ 기능이 시청자를 플랫폼에 강제로 묶어두기 위한 심리적 조종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프로필에서 자동 재생 기능을 기본적으로 차단할 것과 불법적인 데이터 유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텍사스주 검찰의 주장이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근거 없는 소송이라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