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경고 문구 부착을 의무화한다.
새 법안은 지난 6월 주 의회를 통과해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이 확정됐다. 법안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좋아요’ 수 표시, 알고리즘 추천 피드 등 사용자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에 적용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가 이러한 기능과 처음 상호작용할 때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경고를 노출해야 한다. 경고 내용에는 해당 기능이 특히 청소년 이용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된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설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주 정부가 제정한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법의 연장선으로, 뉴욕주 내에서 접근되는 모든 플랫폼에 적용된다.
한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 사용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유사한 법안을 논의 중이며, 호주는 올해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