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 모기업 구글에 SNS 중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과실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3월 25일(현지시간) 내렸다.
배심원단은 피해자에게 총 300만 달러(약 44억 9,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메타가 70%, 유튜브가 30%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유튜브에는 90만 달러(약 13억 4,910만 원), 메타에는 210만 달러(약 31억 4,790만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권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피해자는 20세 여성으로, 6세부터 SNS를 사용하기 시작해 중독과 우울증을 겪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무한 스크롤·자동재생·알림 등 설계 자체가 청소년을 '디지털 카지노'처럼 중독시키는 결함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메타와 여러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1,600명 이상의 원고가 참여한 소송 중 첫 번째 배심 재판으로, 향후 유사 소송 약 2,000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메타와 구글은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메타는 "10대 정신 건강은 단일 앱과 연결 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