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정부들이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연령 인증 법안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애플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새로 생성되는 모든 계정을 대상으로 엄격한 연령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주 내에서 배포되는 모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텍사스주 법률 ‘SB 2420’의 규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기존 앱의 주요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그리고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인앱 결제’를 시도할 때는 반드시 부모나 법정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또한 앱 개발사들은 자녀의 디지털 접근권에 대한 보호자의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기존의 접속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적 기술 기반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당초 올해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이 법안은 관련 테크 업계의 법적 공방과 반발로 인해 발효가 일시적으로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사법 당국의 조율을 거쳐 마침내 현지 시각 기준으로 본격적인 제도 정착 단계에 돌입했다. 애플은 특정 행정 구역의 법적 규제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속해 왔으며, 이미 지난 3월에도 영국 정부의 규제 조치에 발맞추어 현지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연령 인증 제도를 선제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