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ESG] -2편- 스타트업이 실천할 수 있는 ESG 경영은 무엇인가?

스타트업의 환경 경영… A4 용지 사용량 줄이기, 다회용 컵 사용 등부터 시작
‘공급망 실사 의무화’는 ESG를 준수하는 스타트업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스타트업 성장 레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부터 대비하는 것이 중요
스타트업이 실천할 수 있는 ESG 경영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할 수 있는 것부터 과장하지 않고 차근차근 시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하나의 스타트업이 등장해 유니콘에 이르는 과정은 무수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기술적, 비즈니스적인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투자 유치를 비롯해 상장, 그리고 M&A 과정에서 초기부터 챙겼어야 할 법적, 제도적인 절차를 놓쳐 뒤늦게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 글로벌 무역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시작부터 글로벌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초기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꼭 챙겨야하는 ESG 요건은 무엇일까?

지난달 30일 드림플러스 강남 메인홀에서 개최된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에서는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먼나라 이야기처럼 여겨졌던 ESG 준수 필요성을 일깨우는 주제가 다뤄졌다. 지난 ‘-1편- ESG, 스타트업도 예외가 아닌 이유는?’에 이어 조선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와 이현표 ESG파트너스 대표파트너의 이야기를 통해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할 ESG 관련 법적인 측면과 경영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새로운 글로벌 규제로 등장하는 ESG

조선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새로운 글로벌 규제로 등장하는 ESG의 상황과 함께 스타트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테크42)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이슈로 나눠져 있는 ESG와 관련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환경(E)의 경우 기후변화 이슈와 천연자원, 환경 파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S)는 인적자본, 즉 기업 내부의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와 기업 간의 노사관계, 기업과 외부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죠. 생산품 안전과 관련된 책임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배구조(G)의 경우는 전통적인 이슈로 이사회 구조, 경영진, 보상, 주주 관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업 형태에서 부패 관리, 위험 관리 시스템, 세금 투명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죠.”

ESG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연 조선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그룹장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여러 국제 비영리 기구 등에서 ESG 관련 자문을 맡고 있는 법률 전문가다.

이날 조 변호사는 “ESG가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규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2020년에 84개국에서 ESG 정보 공시 제도를 의무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 변호사가 사례로 든 것은 오는 2024년 시행되는 ‘EU 공급망 실사제도’와 내년 시행을 앞둔 ‘EU 탄소국경세’ 등이다.  

조 변호사는 “최근 ESG 규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EU 공급망 실사제도’ '탄소국경세"라며 그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ESG 규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EU 공급망 실사제도’에요. 예를 들어 나이키가 운동화를 만들 때 그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을 하는 업체를 비롯해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과정에 관여된 모든 업체를 공급망이라고 합니다. EU는 이 공급망에 속한 모두에 대해 나이키에게 ESG 준수를 실사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미 영국, 프랑스, 네털란드, 독일 등은 이미 국내법으로 이를 법제화했다는 거죠. ‘탄소국경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EU 회원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제3세계 등에서 공장을 돌려 탄소를 마구 배출하며 저임금으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탄소국경세’가 내년 1월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는 거죠.”

스타트업의 ESG, 중요한 것은 ‘수치화’

그렇다면 스타트업이 ESG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조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이 ESG와 관련해 고민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 스타트업으로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도 이덕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투자사 역시도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지 여부를 투자의 결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죠. 더욱이 이제는 소비자들까지 기업에 ESG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요. 착한 기업, 착한 가게에 대해 ‘돈쭐을 낸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소비에 자신의 신념을 투영하는 ‘미닝아웃’과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죠.”

이어 조 변호사는 “ESG 경영을 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법률만 잘 지켜서는 부족하다”며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려하는 추가적인 고려, 즉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ESG와 관련해 창업자 이슈를 주의하며 친환경적 소재나 목표 설정 등을 강조하는 환경 경영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테크42)

“제 경우는 초기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와 관련해 창업자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 치킨 브랜드 창업자가 비서를 성추행 한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 해당 브랜드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됐어요. 초기 스타트업에 창업자 이슈가 발생하면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조 변호사는 환경 부문과 관련해 “스타트업의 경우 친환경적인 소재나 목표를 설정하고 설립된 기업이 많은데, 그 부분을 강조하고 홍보하면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따라 대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등록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환경 경영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환경 경영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라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가 적용하는 3R(Reduce, Recycle, Reuse) 원칙 적용을 염두하면 됩니다. 스타트업 같은 젊은 조직에서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부각할 수 있어요. ‘전자결제를 통해 1년에 A4 용지 사용량을 250박스 줄였다’ 그러면 환경 경영 목표를 달성한 것이 되죠. 중요한 것은 수치화에요. 그 외에도 다회용 컵을 비치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억제하거나, 화학물질이 남지 않는 수성 잉크를 사용하는 등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조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준수해야 하는 ESG의 사회(S) 항목과 관련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 대응 매뉴얼, 투명한 해결 절차 마련 등 ‘근로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비롯해 이사회 구성에서 인종, 성별, 장애여부에서 자유로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한국형 ESG 정보 공시제도 발효 이후의 변화는?

이현표 ESG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과 ESG경영보고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테크42)

이날 세미나의 마지막 발표는 이현표 ESG파트너스 대표파트너가 ‘스타트업과 ESG경영보고서’라는 주제로 마무리했다. 이 대표파트너는 ESG와 관련된 국내외 인식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2021년부터 발효된 한국형 ESG 정보 공시 제도에 더해 앞서 언급된 EU 주도의 ESG 공급망 실사까지 다양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한국형 ESG 정보 공시 제도는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환경, 사회에 대한 공시를 활성화 시키고자 발효됐습니다. 그로 인해 지배구조와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실적을 내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과정이 의무화됐죠. 향후 2025년과 2030년을 기준으로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마쳐 이런 ESG 관련 정보 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많은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어 이 대표파트너는 각 기업들이 ESG 정보공시를 위해 사용하는 GRI(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SASB(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TCFD(기후변화표준재무공시), ISO 26000(사회적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등을 설명하며 “2006년 대비 2021년 기준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는 600%가량 증가된 상황”이라며 “올해의 경우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CDP라고 하는 탄소정보공개 등으로 이슈별 구체적인 보고로 확대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TCFD 보고서, SK하이닉스는 인권경영보고서, 애플은 공급망 보고서, 구글은 다양성 보고서 등으로 다양한 주제별 ESG 이슈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ESG,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 대표파트너는 산업별 주요 이슈와 함께, 각 레벨에 따른 스타트업들이 대비해야 할 ESG 경영 보고 항목을 짚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 대표파트너는 스타트업 관점에서 ESG 경영 보고서 작성과 공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벤처 캐피탈의 ESG 벤처 투자 세부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며 기업 성장 단계별 투자 검토 기업에 대한 분류 체계 예시를 제시하기도 했다.

“중기부 프로세스를 보면 의무 적용 사항 중에 VC분들이 ESG 실사나 평가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각 VC 별 실사나 평가 방법, 점수 구성은 공개되지 않지만, 그 관점과 어떤 것을 집중해 보는 지는 유추할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는 창업 초기인 만큼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없고 선택적 자원을 활용해야 하니,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보여집니다. 이 분류 체계를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기 전 단계를 레벨 1, 확립한 단계를 레벨2, 성장 단계에 들어선 것을 레벨3로 나눴는데요. 여기에는 기업 가치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부분들이 갈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 수도 하나의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 이 대표파트너는 산업별 주요 이슈와 함께, 각 레벨에 따른 스타트업들이 대비해야 할 ESG 경영 보고 항목을 짚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전력 사용량 체크, 소비 에너지 유형과 양 체크와 함께 직원 권리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진행, 사건 발생 시 문제 해결 프로세스 구축 확립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가 공급망 실사를 나가 보면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을 안 가지고 있거나,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상시근로자 5인을 강조한 것이 이 때문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취업 규칙 같은 내용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 다양성에서 인권 관련 교육과 방침이 있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보고해야 하고요. 좀 더 나가면 여성 관리자가 남성에 비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장애인 직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인사평가 기준 등의 공정성 담보 방안, 정보 보안 규정과 교육 등과 담당자 지정 여부, 소비자 보호 규정과 전담 조직 여부,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하죠.”

발표를 말미, 이 대표파트너는 "생존 다음 성장 단계에 접어든 스타트업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 전에 예상되는 법적 요구 사항 먼저 하나씩 풀어 나가시는 것이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테크42)

발표를 말미, 이 대표파트너는 “지배구조에 있어 창업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임직원 대상 비윤리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 자금에 있어 횡령 등의 사건을 방지하는 조치, 감사와 준법에 대한 준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타트업에게 ESG 경영은 힘들다고)안 하면 다른 스타트업보다 한 발짝 더 뒤쳐지게 됩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시작해 보는 게 필요하죠. 또 주의할 점은 하지 않은 것을 과도하게 부풀려 보고 하는 행위 입니다. 실제 이런 부분을 실사하러 나가서 보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으로서는 생존이 가장 첫 목표겠죠.  하지만 생존 다음 성장 단계에서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요구에 직면할 겁니다. 그 전에 예상되는 법적 요구 사항 먼저 하나씩 풀어 나가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스타트업과 ESG] -1편- ESG, 스타트업도 예외가 아닌 이유는?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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