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펜타곤 블랙리스트 소송서 승기…법원 "수정헌법 위반" 예비 금지명령

미국 연방법원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 행정부의 클로드 AI 사용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리타 린 판사는 "앤트로픽이 정부의 계약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보복"이라며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앤트로픽은 지난해 7월 국방부와 2억 달러(약 2,99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AI 기업 최초로 기밀 네트워크에 기술을 배치한 바 있다.

갈등의 발단은 국방부가 클로드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앤트로픽은 자율 살상 무기와 민간인 대규모 감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요구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이 지정은 역사적으로 외국 적대 세력에게만 사용돼온 조치로,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팔란티어 등 방산 계약업체들도 클로드 사용을 금지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직 국가정보국장 에이브릴 헤인스, 전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등 전직 고위 관리들도 이번 지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법 조치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앤트로픽과 계약이 종료된 직후 오픈AI가 그 자리를 대신해 국방부와 협력을 시작했으며,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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