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2026-2027 학년도부터 8학년(한국의 중학교 2학년) 이하 공립학교 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 사용을 1년간 전면 금지한다.
이번 조치로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약 6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뉴욕시는 교실 내 인간적인 교감과 사회적 기술 형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퇴출 결정을 내렸으며, 금지 기간 동안 AI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전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 2회 'mandatory AI' 비판적 사고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제한된 시범 프로그램에만 참여할 수 있다. 반면 교사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 계획과 행정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애 학생 및 다국어 학습자를 위한 보조 기술 사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