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안심보상제’ 2년…금융사기 피해 ‘23억원’ 회복 지원했다

금융사기 피해 고객의 피해를 돕는 토스뱅크 ‘안심보상제’가 지난 2년간 총 23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운영 중인 것은 국내 은행 가운데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3150건을 대상으로, 23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19일 밝혔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83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3067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이 2081건(금융사기 52건, 중고사기 2029건)으로, 2022년 1047건(금융사기 31건, 중고사기 1016건) 대비 약 2배에 달했다. 피해 지원 규모도 2023년 14.94억 원으로 2022년(7.85억 원)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토스뱅크는 최근 900만 고객을 넘겼다.

토스뱅크 측은 “은행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과 고객과의 상생은 피해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고객, 그리고 서민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늘어난 거래 고객 수와 이용빈도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금융사기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10월 국내 은행 가운데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했다. 금융사기 범죄는 서민들의 일상 속에 침투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토스뱅크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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