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신호탄으로 시작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향후 과제는?

[AI 요약]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추석 휴가가 끝난 직후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는 추석 휴가 직전인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특금법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식하고 대안 찾기에 돌입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언급되는 것이 ‘업권법’이다. 특금법이 당장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 업권법은 특정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오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특금법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식하고 대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그간 나름 건전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고팍스, 지닥 등 몇몇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획득을 완료 하고 특금법 시행을 전후해 조금 늦더라도 은행과 실명계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고팍스는 특금법 시행 2일을 앞둔 23일까지 정상적인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겠다고 공지하고 있다.

그 외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계좌 확보가 불투명한 캐셔레스트, 텐앤텐, 플라이빗, 프로비트, 코어닥 등 20여 곳의 거래소는 우선 코인마켓만으로 제한적 사업자 신고를 진행, 폐업만은 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ISMS 인증 조차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다. 집계되는 것만 30여 곳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ISMS 신청 조차 포기한 거래소가 상당수로 알려져 있다. 이미 영업 중단을 공지한 15개 거래소 중 달빗, 데이빗 등은 추석 연휴가 끝난 23일 현재 홈페이지 접속이 안되고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 예치금 2조 이상? 상폐빔은 또 무엇?

22일 공개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거래소에 예치된 투자금이 2조 3495억원(가상자산, 현금 포함)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업자 신고를 마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45곳의 거래소 중 예치금 규모 확인이 가능한 19개 거래소만 한정했을 때 결과다.

거래소별 예치금 규모는 고팍스가 72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캐셔레스트 3960억원, 후오비코리아 3687억원, 포블게이트 2304억원 순이었다.

이들 19개 거래소 가입자 수는 221만 6613명(중복·법인가입자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치금 규모가 확인된 거래소는 대체로 우선 ISMS 인증만으로 사업자 신고를 한 후 은행과 실명계좌 관련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예치금 규모 조차 확인되지 않고 폐업하는 거래소다.

폐업을 앞둔 거래소는 약 35곳으로, 이들은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난 17일 공지를 통해 폐업 사실과 함께 예치금 반환 및 원하는 거래소로 코인을 이동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코인 중에는 일부 거래소에서만 운영되는 것들도 있어 해당 거래소가 폐업을 하게 되면 상장 폐지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미신고사업장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기간 내(24일까지) 인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BX는 특금법으로 인해 영업의 일시중단을 알리며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른 원화 출금 및 코인 이동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을 결정한 몇몇 거래소의 경우 홈페이지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는 특정 코인이 상장 폐지되기 전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상폐빔’을 기대하며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는 상장 폐지되는 일부 코인에서 상폐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다수의 거래소가 줄 폐업 하는 현재 상황에서 상폐빔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ISMS 인증조차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에서만 취급되는 코인에 세력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상폐빔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초래한 이들은 누구?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운명을 가르는 25일 이후, 특금법에 규정된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는 거래소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조금 더 시간을 줘야한다’는 업계와 야당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현 시행 시기를 고수하며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제재 및 단속 방침을 밝힌 이유는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더욱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실명계좌 발급의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ISMS 인증 조차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많다는 것은 언제가 됐든 큰 금융사고가 터질 가능성을 있다는 말과 같다. 더구나 최근 몇 년 간 불어 닥친 코인 투자 열풍 속에서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인은 금융당국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어찌보면 금융당국으로서는 더 늦기 전에 가상자산 분야의 대수술을 시작한 셈이다.

한편 특금법이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위기로 작용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간 엄청난 투자금 유입으로 성장을 이어 갔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거래소 난립을 막지 못한 업계 스스로의 잘못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 마켓메이커의 시세조작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특금법 시행 이후,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가산자산 무엇이 달라지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의 운명이 코인마켓으로 버티기, 폐업 등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막막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에 뛰어든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투자자들은 본인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폐업이나 원화마켓 중단을 공지하고 있다면 업비트를 포함한 4대 거래소로 자신의 가상자산을 최대한 빨리 옮기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안전하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는 어느 거래소든 문제가 없지만 알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는 옮기려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 코인은 4대 거래소 중 빗썸과 코빗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4대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70%가 넘는 점유율(예치금 기준)을 기록하는 업비트 독주 체제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지=픽사베이)

그 외에 실명계좌 없이 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 투자자의 경우 24일 이후 원화거래가 불가능하다. 원화마켓 종료 및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 최소 30일 동안 원화 출금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이미 홈페이지 접속 자체가 안되는 거래소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특금법 시행 이전 일찌감치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 4곳의 예치금은 59조3816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의 96.1%에 이르는 수치다. 폐업하는 거래소 투자자들까지 몰리면 이 수치는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좋게 말하자면 시장이 정비되는 것이고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자면 이른바 4대 거래소가 과점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거래소별 예치금 규모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말이 4대 거래소이지 42조 9764억원으로 전체 예치금의 72.4%를 차지하는 업비트의 독주 시대가 시작되는 셈이다. 빗썸(11조6245억원), 코인원(3조 6213억원), 코빗(1조 1593억원)을 다 합해봐야 업비트의 절반도 안되는 27.6%에 불과하다.

이러한 업비트 독주 체제가 예고되는 가운데 새롭게 언급되는 것이 ‘업권법(특정 업종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특금법이 당장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 업권법은 특정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즉 가상자산 분야의 정의와 함께 불법적인 요소를 막는 구체적인 규제안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제도 등의 사업 범위와 관리 감독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건의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특금법을 통해 난립한 가상자상 거래소 줄폐업이 이어질 시 한동안 투자자 피해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업비트를 비롯해 살아남은 거래소 간 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후 업권법이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분야의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등이 제도화되며 가상자산 분야의 제도권 편입이 완성 될 전망이다. 물론 그 과정 역시 정치권의 의견차와 업계의 여러 다른 목소리로 인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즉 특금법이라는 신호탄으로 시작된 가상자산 분야 제도권 편입 과정은 한동안 혼란과 혼돈이 불가피할 듯하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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