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문체부 생성형AI 저작권 안내서 개정요구 건의서 제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산하 기관인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산업계를 대표하는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지난 10월 발표된 'AI-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안‘에 따라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개되는 저작권 안내서는 AI 사업자, 저작권자, AI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알아야 할 사항,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AI 사업자의 유의사항 중 “학습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 삭제를 제언했다.

협회 측은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은 수백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매개변수)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 매우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안내서에서 권고하는 내용에 따르면 방대한 데이터의 이용목적, 기간, 대가 등을 건건이 협의·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 측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새로운 초거대 AI 모델과 서비스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런 절차로는 신속한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라며 “아직 초거대 AI 시대에 걸맞은 법과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저작권 안내서가 향후 입법·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이에 협의회는 안내서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하게 금지된 사항을 안내하는 네거티브 규제 관점으로 안내서를 수정·배포할 것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건의서에는 ▲AI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안내서에 반영해줄 것 ▲저작권자와 AI 사업자 간 소통 채널 마련 ▲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을 허용하는 법 개정과 공정이용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건의문 제출에 더해 ‘저작권 이슈 공동 대응 제안문(가칭)’을 공표하는 등 AI 저작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전달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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