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AI 학습용 도서 공정 이용 인정…불법 복제 도서 문제는 별도 심리

A U.S. federal court has ruled that AI company Anthropic’s digitization and use of legally purchased print books for AI model training constitutes fair use. This is the first case of its kind to favor the AI industry and is expected to set an important precedent for future copyright lawsuits in the sector. Judge William Alsup determined that Anthropic’s practice of buying physical books, scanning them, and using them for AI model training is a transformative use permitted under copyright law. The judge stated, “Copyright law aims to promote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not to protect authors from competition”. However, Judge Alsup emphasized that Anthropic’s act of storing millions of pirated books from the internet in its central library does not qualify as fair use. The court will hold a separate trial to determine damages related to this issue.

미국 연방법원이 AI 기업 앤스로픽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종이책을 디지털화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AI 업계에 유리한 첫 사례로, 향후 관련 저작권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윌리엄 알섭 판사는 앤스로픽이 인쇄본을 직접 구입해 스캔한 뒤, 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변형적 이용이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저작권법은 창작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경쟁으로부터 저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앤스로픽이 인터넷에서 불법 복제한 수백만 권의 도서를 중앙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재판을 열어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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