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또 한 번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엔 세무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TA서비스(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쟁점이었다.
회사 측은 3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TA서비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대리 소개 및 알선 위반 의혹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결정은 지난달 17일 내려졌다.
문제가 된 TA서비스는 작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출시됐다. 세금 납부나 추가 공제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여러 세무사 정보를 보여주고,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광고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작년 11월 말 이 서비스를 문제 삼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세무사회 측 주장은 명확했다. "삼쩜삼이 특정 고객 정보를 특정 세무사에게 노출시키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 이는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게 세무사회의 논리였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다. 경찰은 여러 근거를 들어 혐의 없음을 결론 내렸다. 우선 이용자가 처음 노출된 세무사 외에도 다른 세무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 광고 노출 여부는 각 세무사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삼쩜삼 측이 수수료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경찰은 특히 "최종 선택권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개인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알선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경찰 결정에도 불복하고 검찰에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는 삼쩜삼과 세무사회 간 법적 다툼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양측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쩜삼의 핵심 서비스인 'AI 환급 도움 서비스'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세무사회는 포기하지 않고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를 반복했다. 결국 지난 5월 29일 대검찰청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려 4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번 TA서비스 사건도 유사한 경로를 밟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