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 환급보상 제도에 "탈세 면죄부" 비판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간 오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삼쩜삼이 최근 도입한 환급 보상 정책을 두고 세무사 업계가 강력한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삼쩜삼의 새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세무사회 측은 삼쩜삼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재수사를 받고 있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나 상당액의 세금이 추가 부과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나온 보상 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처방이라는 게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삼쩜삼은 지난 18일 새로운 고객 보호 방안을 내놨다. 플랫폼이 제시한 예상 환급액과 실제 결과가 다를 때 고객에게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환급액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를 모두 돌려주고,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그 차액만큼 환불하며,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로 결론 나면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삼쩜삼은 지난 18일 신고과정에서 발행한 문제로 자사가 제시한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경우 이용료 및 환급액을 책임지고 보상해주겠다는 ‘안심환금 보상제 시즌2’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이 정책의 본질을 다르게 해석한다. 겉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신고를 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합법적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편법과 불법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결국 일반 국민을 성실하지 못한 납세자로 만드는 위험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세무사회는 또 다른 쟁점도 제기했다. 삼쩜삼이 이 보상 제도를 신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플랫폼 스스로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세무플랫폼을 통한 환급 신고를 전면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99% 이상에서 부적절한 공제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약 4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거둬들여졌다. 세무사회는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가 사실로 입증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이번 보상 제도가 국가 재정에 위협이 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해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플랫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도구로 삼아 탈세를 부추기는 행태를 용인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플랫폼의 운영을 금지하고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접근을 막는 등 세무사 중심의 세정 체계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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