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는 30일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삼쩜삼 관련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행위’로 판정받고 향후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세무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한국세무사회가 2024년 5월 삼쩜삼의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약 1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세무플랫폼의 환급 광고 관행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국가기관이 내린 첫 공식 제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또 일부 유료 이용자의 환급 사례를 전체 이용자의 평균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산정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높은 환급액을 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쩜삼이 민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급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우선 확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 그리고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 측은 “그간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가 단순한 소비자 오인을 넘어, 불성실 신고·부당공제·무리한 경정청구로 이어졌다”며 “납세자에게 추징세와 가산세 부담이라는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실제로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해 연말정산 등 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한 사례에 대해 일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의 99%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신고가 부당 공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납세자에게 약 40억원의 대규모 추징이 이뤄진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이어 세무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삼쩜삼 제재를 계기로, 국세청을 향해서도 세무플랫폼의 탈세 및 불성실신고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고발에 대한 즉각적인 탈세조사를 촉구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공정위 제재는 그동안 ‘혁신기업 코스프레’를 하면서 국민과 정부를 속여온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정부가 더 이상 관용과 혁신이라는 잣대로 보지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내년에 개정된 세무사법까지 시행되면 ‘세금환급’이 아니라 ‘국민민폐’였던 세무플랫폼과의 지난 5년 간의 전쟁이 종식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