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패소…법에서 다뤄진 두 가지 쟁점은?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지급 불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두 가지로, 넷플릭스의 청구 중 협상 의무 존재 부분과 망 사용료 제공 의무 없음 확인 부분이다.

먼저 협상 의무와 관련,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 판결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다음 망 사용료 제공 의무 없음에 대해서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인터넷 ‘접속’과 ‘전송’의 개념을 분리해, 접속은 유료이지만, 전송은 무료로,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고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망 제공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는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했듯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SK브로드밴드의 승소에 따라 KT, LG유플러스의 넷플릭스 대응이 주목된다.

석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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