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패소…법에서 다뤄진 두 가지 쟁점은?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지급 불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두 가지로, 넷플릭스의 청구 중 협상 의무 존재 부분과 망 사용료 제공 의무 없음 확인 부분이다.

먼저 협상 의무와 관련,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 판결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다음 망 사용료 제공 의무 없음에 대해서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인터넷 ‘접속’과 ‘전송’의 개념을 분리해, 접속은 유료이지만, 전송은 무료로,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고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망 제공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는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했듯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SK브로드밴드의 승소에 따라 KT, LG유플러스의 넷플릭스 대응이 주목된다.

석대건 기자

daegeon@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CATL “주행거리 1000km 리튬인산철배터리” 공개···초당 1km 충전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 CATL이 초당 1km씩 충전해 10여분 만에 총 1000km를 달리게 해 주는 전기차용 초고속 충전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내놓았다. 10분만 충전하면 600km를 달릴 수 있다. CATL은 10여분 충전으로 중국 북부 베이징에서 남부 난징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AI 엑스포 2024 현장, '본격화된 생성형 AI 시대'… 온디바이스 AI, 디지털 문서, 영상인식까지

챗GPT, 제미나이, 라마 등 대화형으로 시작된 생성형 AI 기술은 이제 다양한 분야와 접목돼 놀라운 상용화 서비스로 선보이고 있는 상황. 올해 AI 엑스포 2024에서는 이 혁신의 중심에 선 관련 국내외 생성 AI 플랫폼들의 서비스 경쟁이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다.

‘챗GPT’ 능가한다니! 아이폰과 챗봇 ‘클로드’의 만남

오픈AI의 전 직원 그룹이 세운 앤스로픽의 챗봇 클로드가 애플의 아이폰과 만나면서 챗GPT의 대항마로 떠올랐다. 클로드는 챗봇 테스트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GPT-4를 무너뜨린 최초의 AI가 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뷰] 김민성 아드리엘 부대표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의 B2B SaaS 솔루션으로 인정받게 할 겁니다”

글로벌 시장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는 아드리엘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김민성 부대표의 합류는 아드리엘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취임의 변을 통해 김 부대표는 아드리엘을 “글로벌 마케팅 분석 및 시각과 솔루션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최고의 SaaS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아드리엘 본사에서 진행된 김 부대표와의 인터뷰는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