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형평성'·'대출총량규제' 논란... 혼란스러운 핀테크 업계

[AI 요약]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핀테크 업계의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출총량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통한 대출 실행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출 성사 시 플랫폼들이 받게 되는 수수료 수익이 감소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일한 서비스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이 들쭉날쭉한 상황도 핀테크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교 대상이 된 것은 카카오페이의 ‘보험해결사’ 서비스와 토스의 ‘토스보험파트너’ 서비스다. 국정감사 정국과 맞물려 연일 핀테크를 비롯한 플랫폼 규제 강화안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금융권의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만 가고 있다.


금소법이 시행된지 보름이 넘어가고 있지만, 빅테크 계열 핀테크 플랫폼과 이를 견제하는 기존 금융권 간에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핀테크 업계의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금소법 시행 전부터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됐던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에 대한 법 위반 소지는 각 금융사들이 대출모집인 자격을 획득하며 어느정도 정리되는 모양새지만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바로 ‘대출총량규제’와 ‘형평성’ 문제다.

먼저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들어가며 막상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핀테크 플랫폼들이 영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애매한 금소법 적용 기준 탓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업체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기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기존 금융사의 문제 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사들에게 일괄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가 유독 빅테크 계열 핀테크 업체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감 시즌 규제 감독 방안 강화에만 초점 맞춰져

금소법이 본격 시행된지 보름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핀테크 업계의 혼란은 여전하다.

앞서 법 시행일인 9월 25일 이전부터 금융당국은 각 핀테크 플랫폼들이 운영해온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며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각 핀테크 플랫폼들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며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 모집인) 등록을 진행해 법 위반 소지를 없애는 작업을 거쳤다.

현재까지 카카오페이, 토스, 마이뱅크,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핀다, 핀크, 팀윙크, 한국금융설루션 등 10개사가 대출 모집인 등록을 완료하며 합법적인 대출 상품 중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폭증하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위해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대출총량규제’가 이들 핀테크 업체에게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출총량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통한 대출 실행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출 성사 시 플랫폼들이 받게 되는 수수료 수익이 감소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빠르면 금주 안으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자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의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동일 서비스지만 규제는 선택적?

동일한 서비스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이 들쭉날쭉한 상황도 핀테크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교 대상이 된 것은 카카오페이의 ‘보험해결사’ 서비스와 토스의 ‘토스보험파트너’ 서비스다.

금소법 시행 이후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보험 상담이 ‘자문업’에 해당돼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고를 받고 해당 서비스인 ‘보험해결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카카오페이의 ‘보험해결사’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보험 조회를 하면 보험 보장 내용을 분석해주고 ‘내 보험’과 ‘내 보험 제대로 이해하기’ 항목을 통해 상담 신청과 전화통화를 통한 상담이 가능했다. 이는 토스가 운영하는 ‘토스보험파트너’ 앱과 사실상 거의 동일한 서비스다.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이 사실상 거의 동일한 토스와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출시된 ‘토스보험파트너’는 보험설계사만 가입할 수 있는 설계사 전용앱이다. 시용자가 실시간 보험 상담을 신청하면 설계사를 연결시켜 상담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토스 측은 ‘토스보험파트너’에 대해 5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와 1900만명의 토스 앱 사용자를 투명하게 연결하는 채널이라 강조하고 있다. 금소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토스 앱에 보험 추천 서비스를 클릭 시 토스인슈어런스 페이지로 넘어가는 과정에 ‘토스인슈어런스로 이동 중’이라는 화면을 배치해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소지를 없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유독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만 법 위반 경고를 한 것을 두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더구나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도 곧 있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직접 자문을 하지 않고 설계사 상담으로 이동한다는 문구 삽입만으로 금소법 위반을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업체별 서비스가 다양한 탓에 금소법 위반 여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동일기능 동일규제로 해결될까?

국정감사 정국과 맞물려 연일 핀테크를 비롯한 플랫폼 규제 강화안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금융권의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만 가고 있다.

주된 쟁점은 ‘결제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핀테크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사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달리 빅테크 계열의 핀테크 플랫폼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빅테크 계열의 핀테크 플랫폼들은 간편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항목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각 금융당국은 수수료 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빅테크 계열 핀테크 플랫폼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금소법 적용 이후 명확한 기준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지며 플랫폼 규제 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가뜩이나 위축된 핀테크 업계의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정호 기자

jhh@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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