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시행 한 달 앞으로...솔루션 연동은 제자리걸음

[AI 요약]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AML)을 위한 트래블룰(Travel Rule) 도입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코드(CODE)와 람다256 등 솔루션 제공 업체 간 솔루션 연동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논의가 한 달 안에 완료되지 않으면 중소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의무를 맞추기 위해 두 솔루션을 모두 설치할 수밖에 없다.

트래블룰 의무화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는 미흡하다. (이미지 : 픽사베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ring)을 위한 트래블룰(Travel Rule) 도입 의무화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는 오는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코드(CODE)와 람다256 등 솔루션 제공 업체 간 솔루션 연동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트래블룰(Travel Rule)’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룰 대상을 기존 금융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까지 확대했다.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송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트래블룰 솔루션 제공 업체는 람다256과 코드(CODE)다.

람다256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관계사로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솔루션을 개발했다.

람다256의 워킹그룹에는 업비트를 포함, 고팍스, 비블록, 오케이비트, 에이프로코리아, 플라이빗, 한빗코 등 2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워킹그룹 참여 거래소들은 람다256의 솔루션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약 20여 곳의 업체가 솔루션 연동을 진행하고 있다.

빗썸·코인원·코빗 3사는 합작법인 코드(CODE)를 만들고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했다. 트래블룰 솔루션 확산을 위해 다른 거래소들과 접촉 중이며 조만간 연합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래블룰이 시행되는 3월 25일 이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를 제공해야 한다.

솔루션 준비 완료, 연동 논의는 '글쎄~'

문제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는 서로 동일한 솔루션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솔루션 간 연동이 되지 않으면 양사의 솔루션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즉, 람다256과 코드의 솔루션이 연동되지 않으면,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끼리만 가상자산 이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반쪽짜리 트래블룰이 된다. 최악의 경우, 서로 다른 솔루션을 쓰는 거래소 간에는 가상자산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양상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사업자 간 정보 공유가 핵심인데, 주도권 경쟁에만 힘을 쏟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람다256과 코드 간 논의가 한 달 안에 완료되지 않으면 중소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의무를 맞추기 위해 두 솔루션을 모두 설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팍스의 경우 코드와 람다256의 솔루션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명계좌부터 트래블룰까지, 규제인가 변화인가

지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인 IS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실명계좌 발급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4대 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곳 뿐이었다.

트래블룰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고팍스’가 국내에서 5번째로 원화거래소(원화마켓)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금법이 시행된 후 실명인증 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고팍스가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로 고팍스는 국내 5번째 원화마켓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갖추게 됐다. 고팍스는 은행·금융당국과 세부절차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권주자들도 코인 업계에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 정책도 내놓고 있다. 관련 규제와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코인 과세를 두고 여야가 내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대선 이후 코인 업계에 다양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인숙 기자

aloha@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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