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둔 트래블룰 전면 시행...불확실성 이어지며 혼란 지속

[AI 요약] 트래블룰(Travel Rule)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가상자산 송금 가능 범위와 개인지갑 활용 여부 등 트래블룰 관련 정책들이 거래소마다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트래블룰(Travel Rule)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트래블룰 시행을 위한 솔루션 연동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송금 가능 범위와 개인지갑 활용 여부 등 트래블룰 관련 정책들이 거래소마다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시스템 적용을 완료하고 시행 예정 공지를 안내하고 있다. 업비트는 트래블룰 솔루션 테스트를 완료했고 상용화를 위해 마무리 작업 중이다. 빗썸‧코인원‧코빗 3사는 이미 연동을 마친 상태다.

또한 트래블룰 솔루션인 업비트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와 빗썸‧코인원‧코빗의 ‘코드(CODE)’ 간 연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지갑 허용 여부, 거래소마다 제각각

트래블룰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인지갑 허용 여부는 거래소마다 달라 혼선이 생기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개인지갑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구입한 코인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이다.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보다 해킹 위험이 적다. 다만 트래블룰 적용을 앞두고 개인지갑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트래블룰이 시행되면 자산을 거래하는 양측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자금 흐름은 투명해진다. 반면 거래소 밖 개인지갑은 사각지대가 된다. 개인지갑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투명성은 떨어지기에 은행들이 실명 확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2,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은 계좌 제휴 은행의 요구로 규제를 새로 만들었다. 빗썸은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을 막았고, 코인원은 개인 식별 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대조해 인증받아야만 출금이 가능하다.

반면 케이뱅크에서는 이런 요청이 없는 상태다. 이에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은 업계 1위 업비트는 이런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업비트 역시 개인지갑과 타 거래소 송금 등 트래블룰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어 추후 바뀔 가능성도 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 비과세 한도 늘릴까?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여된다 (이미지=픽사베이)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기타소득세’로 분류돼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이다. 본래 과세 시점은 올해 1월부터였으나 과세 인프라 부재, 투자자 보호법 부재 등을 이유로 1년 유예됐다.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이다. 반면 가상자산의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으로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가상자산 투자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을 50만원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가상자산도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지만 비과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투자자 여론에 밀려 가상자산 투자 수익 비과세 범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탈중앙화금융(DeFi)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코인 통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탈중앙화거래소 dYdX의 24시간 거래량이 17조8545억원으로 세계 1위 중앙화거래소 바이낸스의 거래량 15조8716억원을 넘는 수치다.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는 중앙에 코인과 거래 정보를 모아 거래하는 중앙집중적인 거래가 다수를 차지해 가상자산 시장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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