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시크릿 모드' 추적 부적절... 개인 정보 침해 '50억 달러' 집단소송 합의

Google's lawyers on Monday agreed to settle a $5 billion lawsuit alleging the company improperly tracked the personal data of incognito mode users, Reuters reported. Lawyers for both sides said they signed a binding agreement as part of a mediation process and will submit the settlement for final approval by a federal judge in Oakland, California, no later than Feb. 24, 2024. Financial details of the settlement terms were not disclosed. The plaintiffs, consumers, initially sought at least $5 billion in damages, arguing that Google was able to track their online activities through analytics tools even when they thought they were incognito, and that it collected detailed and extensive information about their friends, hobbies, favorite foods, and shopping habits. Google had previously filed a request with the court in August to dismiss the case, which was rejected.

로이터통신은 구글의 변호인단이 28일(현지시간), 시크릿 모드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추적했다는 5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측 변호인들은 중재 과정의 일환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안에 서명했으며 합의를 늦어도 2024년 2월 24일까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 판사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합의 조건에 대한 재정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원고인 소비자 측은 당초 최소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용자들이 시크릿 모드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구글이 분석 도구 등을 통해 온라인 활동을 추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자의 친구와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사적인 정보를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앞서 구글은 지난 8월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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