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규제 대폭 완화… 개인 차량 빌려주는 서비스, '타운카'가 뜬다

타운카 등록 가능 차량 조건 변화

개인간 차량 공유 플랫폼 '타운카'를 운영하는 타운즈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00대 이상의 신규 계약을 성사 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3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타운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을 대폭 완화하며, 이를 통한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의 대중화 및 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을 보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플랫폼(타운즈)’의 범위를 확대, 주차장이 확보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경 6km 이내 또는 동일 기초 지자체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충당연한을 누적 주행거리 7만k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의 부가조건이 변경된 것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타운즈 측은 “유휴 차량 공유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려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더 많은 차주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타운카로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스타트업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공유용 차량 등록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기존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신차급 차량만 등록 가능했던 조건을 개선, 누적 주행거리 7만 km 이내의 차량이라면 최대 8년(2,000cc 미만 차량은 5년)까지 등록 가능하도록 했다.

차주의 거주지 요건도 함께 완화됐다. 기존 경기도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자만 등록 가능했던 부가 조건을 고쳐 빌라, 다세대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거주지 모두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차고지 기준 반경 2km로 제한했던 차량 노출 조건을 최대 6km로 넓히고, 동일 시군구 내에서는 거리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 반경 제한도 풀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국내 공유경제 시장 활성화와 이동 편의성 개선,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종규 타운즈 대표는 “이번 규제 완화는 개인 차량 공유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차량과 차주의 시장 참여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번 조치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혁신 스타트업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운즈는 최근 어려운 스타트업 자본시장 상황 속에서도 대기업 CVC, IBK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성장 기반을 확립하고 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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