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독점 관행 의혹 집단소송 4억3천만 달러에 합의

Chinese e-commerce giant Alibaba has agreed to settle a class-action lawsuit in the United States over alleged monopolistic practices for $433.5 million. Alibaba announced the settlement agreement on October 25 (local time). The lawsuit was filed in 2020, with investors claiming that Alibaba engaged in monopolistic practices, including forcing sellers to choose a single distribution platform. The period covered by the lawsuit is from November 13, 2019, to December 23, 2020. While Alibaba did not admit to any wrongdoing, it reportedly agreed to the settlement to avoid additional litigation costs and disruption. The settlement proposal has been submitted to the federal court in Manhattan and is awaiting final approval from U.S. District Judge George Daniels. Lawyers for the plaintiffs described the settlement amount as an "exceptional result," noting that it significantly exceeds the typical compensation in securities class actions where investor losses exceeded $10 billion. They added that if the lawsuit had continued, they could have sought up to $11.6 billion in damages. With this settlement, Alibaba concludes its legal dispute with U.S. investors. However, the company still faces operational challenges amid the Chinese government's intensified regulatory stance towards big tech companies.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미국에서 제기된 독점 관행 관련 집단소송을 4억3350만 달러(약 5800억 원)에 합의했다. 알리바바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제기됐으며, 투자자들은 알리바바가 판매자들에게 단일 유통 플랫폼 선택을 강요하는 등 독점적 관행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 기간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다. 알리바바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혼란을 피하고자 합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조지 대니얼스 미 지방법원 판사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이번 합의금이 투자자 손실이 100억 달러(약 13조 9,250억 원)를 초과한 증권 집단소송의 일반적인 보상액을 크게 상회하는 "뛰어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소송이 계속됐다면 최대 116억 달러(16조 1,5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로 알리바바는 미국 투자자들과의 법적 분쟁을 일단락 짓게 됐으나,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여전히 경영상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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