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에 '일부 영업제한' 통지...신규 고객 자산 이동 막힌다

신규 가입자 외부 전송 제한...기존 고객 거래·출금은 정상 유지
FIU, 대규모 고객확인제도 위반 적발...21일 제재심의위 열어 최종 확정
두나무 "충실히 소명"...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영향 주목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고객확인제도(KYC) 위반과 관련한 제재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제재 내용의 핵심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다. 거래소 내 거래는 가능하지만, 다른 거래소나 외부 지갑으로의 자산 이동이 불가능해진다. 기존 고객의 경우 거래와 출금에 제한이 없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업비트 현장검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진행한 대규모 KYC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KYC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과 자금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필수 절차다.

두나무 측은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오는 20일까지 업비트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업비트의 신규 고객 유치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업비트가 진행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업비트는 지난해 8월 말 가장 먼저 갱신 신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아직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KYC 위반 제재 수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재엽 기자

anihil@tech4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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