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치 데이터 요청, 수색영장 필수"…미 연방대법원 6대 3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지오펜스 영장(geofence warrant)'에 수정헌법 제4조 프라이버시권이 적용된다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지오펜스 영장은 경찰이 범죄 발생 구역을 지정한 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해당 구역 내 모든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요청하는 수사 기법으로, 용의자 특정 없이 수백만 명의 정보를 일괄 수집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위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위치 데이터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지오펜스 영장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probable cause)를 입증하고 적법한 영장을 받으면 여전히 위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구글은 이미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서버 대신 기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우버·야후도 정기적으로 지오펜스 영장을 받아온 기업으로 이번 판결의 영향권에 든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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