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가 소셜미디어 중독 유발 및 아동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시가총액에 맞먹는 최대 1조 4,000억 달러(약 1,870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벌금 재판에 돌입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메타의 소셜미디어 중독 유발 혐의 등을 다루는 연방 재판의 모두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를 포함한 미국 내 29개 주 정부 합동으로 제기됐다.
주 정부 측은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무제한 스크롤 등 중독적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청소년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 사실을 알고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대 벌금 액수는 1조 4,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메타의 전체 기업 가치와 맞먹는 수준이다. 메타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청구액이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법원은 메타의 소각하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강행했다.
이번 재판은 약 6주간 이어질 예정이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와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총괄 등 주요 경영진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막대한 재정적 타격은 물론 플랫폼 기능 개편 등 메타의 사업 구조 전반에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