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왜 TV 박스에?”… 팝스타 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00억 원대 ‘초상권’ 소송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제품 홍보에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TV 포장 박스에 자신의 초상을 무단으로 노출해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며 1,500만 달러(약 205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소송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TV 종이 패키지에 두아 리파의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사용해왔다. 리파 측은 2025년 6월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수차례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삼성 측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현재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의 사진은 2024년 한 음악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리파 본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리파의 변호인단은 삼성이 유명 가수의 인지도를 이용해 마치 공식 후원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자산 통제권을 박탈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말 텍사스주에서도 TV 내 광고 스파이웨어 설치 의혹으로 제소되는 등 최근 TV 사업 부문에서 잇따른 법적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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