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신고 18건 중 1건만 징계"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다. 네이버 직원이던 한 가장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던 임원과 조직문화가 문제였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고된 총 18건 중 단 6건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징계를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1건의 징계 사안은 상사가 공개석 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했다. 반면 피해자는 퇴직했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회사 측에 가해자에 대한 면직 권고를 했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복직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지난 5월 업무 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임원(개발 담당)은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퇴직했지만, 회사는 그를 다시 복직시켰고 결국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가운데)이 “조직의 문제를 묵살한 네이버의 무책임한 방조와 묵인 역시 고인의 비극적 선택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사진=블로터)

노웅래 의원은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의 경우조차 상사가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했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회사 측에 가해자에 대한 면직 권고를 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가해자를 복직시켰다.

반면 카카오는 동일 기간 2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중 67%에 달하는 14건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네이버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화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라며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창사 이래 22년 동안 단 2번의 근로감독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만큼, 향후 대기업의 경우 3~4년에 한번은 무조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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