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인정은 위법"…법원, 아마존에 '팀스터스'와 단체교섭 전격 명령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이 미국 캘리포니아 물류창고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의무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명령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법원 판사는 아마존 샌프란시스코 배송 센터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팀스터스(Teamsters)' 노조의 승인을 거부한 아마존의 행위가 연방 노동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과반수 직원의 서명을 확보한 노동 단체와의 교섭을 의무화하거나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즉각 투표를 요청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세멕스(Cemex)' 선례를 엄격히 적용한 결과다.

사법부의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측은 위법 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전미노동관계위원회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아마존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상급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으며, 근거가 된 세멕스 선례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물류기업인 아마존은 향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이 장악하게 될 전미노동관계위원회의 인적 쇄신 기류를 틈타 이번 소송을 세멕스 선례 자체를 무력화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이번 소송이 지난 수년간 아마존 사업장 전역에서 전개된 노조 결성 운동의 성패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스태튼아일랜드 물류창고와 필라델피아 홀푸드 마켓 근로자들이 잇따라 노조 설립 절차를 밟았으나, 사측의 조직적인 지연 전술에 가로막혀 실제 경영진과의 단체교섭 테이블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전 상대인 팀스터스 노조는 사측이 정권 교체기를 노려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전미노동관계위원회의 정책 기조가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조가 쌓아온 제도적 성과가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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